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서식변경 반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과 관련한 보건복지부고시가 변경됨에 따라 총 55개에 이르는 청구 S/W 검사기준 항목을 추가 및 변경했다.
이번에 추가 및 변경된 항목은 지난 7일 복지부가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추가 반영된 항목은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의 조회 및 출력 기능 여부 ▲차등수가관련 실제 진료한 일수 및 시간제 기재 기능 여부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료별 코드를 기재할 수 있는 특정내역 기능 여부 ▲의료급여환자의 산정특례기준에 의한 등록암환자 의 특정기호를 부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적정 산정 여부 ▲외래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기재 여부 등이다.
심평원은 검사기준 항목수 변경과 관련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모든 청구 S/W 공급업체는 일제히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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