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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투명 위해 '전자태그'도입 필요
의약품 유통투명 위해 '전자태그'도입 필요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2.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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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화 의협 정책이사 국회 토론회서 주장
가짜약·저급카피약 등에 우선 적용 필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바코드제 대신 전자태그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바코드와는 달리 제품의 정보를 무선 주파수로 전송·처리하는 비접촉식 인식시스템. 현재 미국과 영국이 의약품 유통에 도입을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환경노동위) 주최로 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전자태그(RFID) 도입 필요성과 의미' 정책 토론회에서 양기화 의협 정책이사는 "전자태그제도는 바코드 보다 투명한 의약품 유통 구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이사는 "현행 의약품 바코드제는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는 단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생산 이후 도매상-약국-소비자에 얼마만큼의 의약품이 공급됐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이사에 따르면 현행 바코드제도의 이같은 한계로 인해 제약회사와 도매상의 은밀한 불법 무자료 거래, 제약사·도매상에서 불법 유출된 의약품이 인터넷 등에서 공공연히 판매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음성적·탈법적 리베이트 수수관행, 위조 의약품 유통, 약국의 임의조제 등도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양 이사는 "전자태그 방식은 인식을 위한 접축이 필요없어 다량의 의약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바코드에 비해 많은 제품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추적·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는 "전자태그의 전면도입에 앞서 비용-혜택 분석이 필요하다"며 "가짜약, 저급 카피약 및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부터 우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송재성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장은 "전자태그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중"이라며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 의약품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경제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태선 대한제약협회 부장은 제조업체의 부담을 이유로, 엄태훈 대한약사회 정책기술실장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전자태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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