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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결산] 의료광고 금지 위헌결정

[뉴스결산] 의료광고 금지 위헌결정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1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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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전문의 최영미 원장 투혼으로 위헌 이끌어내
인터넷 의료광고 허용범위 대폭 완화 전망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7일 특정인의 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의 제한을 상당부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작업이 현재 국회와 복지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적어도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지이에서 의사의 진료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허용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안과 전문의 최영미 원장이 2001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외국 연수경력,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게재했다가 의료광고 범위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최 원장은 재판 도중 특정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 및 벌칙조항인 제69조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 행위는 소비자인 환자의 보호 등을 위해 불공정한 과당경쟁을 막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의료인의 기능 즉 기술적인 의료행위 능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 선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으로 인해 의료소비자가 어느 정도 보호될 것인지,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얼마나 예방될 것인지 등은 불분명한 반면, 의료인에게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 이후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복지부도 TV나 라디도 등 방송광고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면 인터넷 광고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을 광고하는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심의업무를 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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