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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6 17:03 (화)
`전문의'-`인정전문의'
`전문의'-`인정전문의'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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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일부 학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전문의' 및 `인정 전문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노인병 전문인정의 연수제도 또는 노인전문의 자격시험제도가 시행되는 것처럼 일반 회원에게 홍보되는 것에 대해, 관련학회가 이같은 내용은 의료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속 회원에게 정확히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 제55조 제1항(전문의 자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 법 제2항에는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또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에는 전문의의 종류를 내과 등 26개 과목으로 제한하고 있고 수련기간도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내지 4년을 이수한 후 의협에서 시행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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