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비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나 의약분업 시행후에도 근절되지 않는 약사의 임의조제 등을 감시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불법의료감시단'을 구성, 의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 감시단은 의협과 전국 시군구의사회 산하에 두고 조직적인 활동을 펼 방침이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비의사에 의한 불법 진료는 의권에 대한 도전행위로 간주하고,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의협강화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례 수집과 실태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눈 앞에 둔 `감시단'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불법의료감시단은 특히 비의료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물론, 의사 회원의 비 윤리적인 의료행위도 적발해 의료계 내부 자율정화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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