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수발? 요양? 아직도 명칭 갖고 논란

수발? 요양? 아직도 명칭 갖고 논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12.04 21:4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계 2일 ‘노인요양보장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충분한 준비, 인프라 구축한 후 시행 의견 대부분

▲ 2일 토론회에서 복지부 손일룡 사무관은 간호계의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요구에 대해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둘러싼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법안 제정을 목전에 둔 시점까지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2일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노인요양보장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ㆍ간호계는 물론 노인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인사들은 법안 명칭을 ‘노인수발보장’이 아닌 ‘노인요양보장’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 술 더 떠 노인은 물론 생활기능이 제한받고 있는 65세 이하 장애인과 국민까지 모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민요양보장’ 또는 ‘장기요양보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정책연구소와 간협신보사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대표자를 제외한 참석자 대부분은 보험료를 내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인 반면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일부에 불과해 보험료 납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며 법안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한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간협 제2부회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노인은 2~3개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질병관리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단순히 시중들며 보살피는 ‘수발’만으로 노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수발은 국민에게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안 명칭을 ‘노인수발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정부와 노인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충분한 준비와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숙 대한의사협회 노인요양보장대책위원회 위원은 “노인복지는 성급한 법 제정보다는 천천히 하더라도 완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법부터 제정한다는 것은 설계도 없이 건물부터 지어놓고 보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도 “법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 본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간호계의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요구와 관련해 손일룡 사무관(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은 “노인수발보장법상 방문간호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 중 치과의사와 조산사를 제외한 자와 의료법인ㆍ국가ㆍ지자체 등에 한 해 개설할 수 있다”며 개설권 요구를 일축했다.

손 사무관은 현행 노인수발보장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각 단체의 질문이 쏟아지자 “노인수발보장법안은 국가의 경제와 노인수발을 받는 대상자의 규모는 물론 국민의 조세부담과 사회보험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비쳤다. 손 사무관은 “일본과 같이 경증까지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예방과 경증에 대해 보장하고, 국가는 중증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적정선까지 커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숙 대한의사협회 노인요양보장대책위원회 위원은 “노인요양은 보건ㆍ의료ㆍ요양ㆍ복지 등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노인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직종간 단절된 접근보다는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협력관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제대로 된 노인요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이든, 건강보험이든 재택의료를 비롯해 의료적 접근이 가능한 항목이 제도권 내에 설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선 시군구 노인요양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참석자들은 “노인요양시설 개설자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보건당국에 건의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