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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9:35 (금)
`탄압' 강하게 맞선다

`탄압' 강하게 맞선다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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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곳곳에서 전면 투쟁 다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약사의 불법진료 차단을 위한 약사법 개정과 행정처분·세무조사 등 정부의 각종 탄압조치에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과 원칙을 확인했다.

의협 의쟁투는 29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의·약·정 협상 시한을 10월 31일로 못박은 만큼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정부의 시간끌기식 협상에 더이상 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회원 43명에 대한 행정처분과 92명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단 한명이라도 희생된다면, 전국 7만 회원이 단결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약속한다”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명운동은 4일까지 완료키로 하고,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단 한명이라도 피해를 입은 회원이 발생할 경우 전 회원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탄압 저지 비대위는 지난달 27일 2차 회의를 열고 각 직역별 위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 정부의 탄압조치에 대해 회원 서명운동 전개 등 의쟁투와 연대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 전공의와 학생이 분노한 가운데 다시 초강경 자세로 돌변, 꼬일대로 꼬인 현 의료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모든 협상과 정부답변에 대한 종료 시한을 3일로 정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 둘째주쯤 전국 규모의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도의사회장과 전국 시군구의사회 대표자는 4∼5일 양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지난달 31일 의·약·정 협의회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는 의권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약사의 임의·대체조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엄격한 의약품 분류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정기국회 회기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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