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정신질환자 무조건 제한하는것은 기본권 침해"
정신질환자라 할지라도 의료업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명시한 현행 의료법을 고쳐 '보건의료와 관련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역시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그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의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가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일반인의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약사, 한약사, 응급구조사, 이·미용사, 의료기사제조업자, 의지·보조기기사 등의 자격조건을 규정한 법률 역시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한 각 법률안을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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