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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위헌결정 그 이후···

의료광고 위헌결정 그 이후···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11.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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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23일 서울대병원 이건희홀에서 토론회

특정인의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곧 법률 개정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 주최로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 의료법 개정 어떻게 되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경애 건강세상 대표는 "의료광고 제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과도한 면이 있다"며 "광고의 허용범위는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양승욱 변호사가 '의료광고 제한의 위헌판결과 의료법 개정 방향'을, 홍승권 서울의대 교수가 '의료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토론자로 ▲강창구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안영진 한겨레신문 기자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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