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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위헌결정따른 관련 법령의 정비 시급
의료광고 위헌결정따른 관련 법령의 정비 시급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1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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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년이 넘게 끌어오던 의료법 제46조 제3항(특정 의료인 또는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 금지 규정)및 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의료법 제6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안과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병원홈페이지 상에 2001년경부터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광고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검찰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진료방법 소개도 광고에 해당하고 의료법에서는 특정의료인의 진료방법(라식수술)을 올려놓은 것이 의료법 제46조 3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재판부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위 의사에게 내려진 것에 대하여 의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위 의사는 재판과정에서 특정 의료인의 의료기술(진료방법)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헌법상의 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당시 판사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법규정의 위헌성을 심리하여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 중 6인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여 가까스로 위헌결정정족수에 해당되어 위헌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이유는 (1)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에 대하여 형벌인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헌법 제37조 제2항) 원칙에 위반된다. (2) 또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의료소비자가 어느 정도 보호될 것인지,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얼마나 예방될 것인지, 의료인 간의 불공정 경쟁이 어느 정도 방지될 것인지는 불분명한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의료인에게 자신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의료인과의 영업상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나아가 소비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제약하게 되어 결국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판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앞으로는 모든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위 의료광고 형태는 여전히 의료법 제46조 제1항(허위과장광고 금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에 의하여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허위·기만·과장광고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국회 그리고 의료계에 또 다른 과제가 부가되었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 의료단체의 입장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의료광고에 대한 시행지침(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정교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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