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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항생제' 표기 의무화 논란

처방전에 '항생제' 표기 의무화 논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1.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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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의료계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축

항생제를 처방할 때 처방전에 한글로 '항생제'라고 표시토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보건복지위)은 처방전 기재사항에 제품명과 함께 항생제·스테로이드제·향정신성의약품 등 3가지 제품군을 한글로 기재토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신장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약품명이 외국어인 경우가 대부분인 국내 현실에서는 환자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종류를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항생제, 스테로이드, 향정신성 의약품은 부작용이 많으므로 환자들에게 해당 약물의 복용을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모 내과의원장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처방전에 한글로 '항생제'라고 적어 넣는 것이 항생제 부작용을 줄이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모 이비인후과원장은 "정부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해 항생제가 마치 '독극물' 취급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에 한글로 '항생제'라고 표기토록 하는 것은, 의사는 앞으로 항생제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권용진 의협 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전국민을 의과대학에 보내 교육 받도록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10명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대표발의자인 김선미 의원 외에는 단 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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