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건의서에서 “현행 의료법령에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기존의 광고 규제는 ▲불필요한 수진심리 유발 등에 의한 국민 총의료비 상승 억제 ▲진료외적인 비용증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방지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특정기능·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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