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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광고 위헌 결정 Q&A

헌재 의료광고 위헌 결정 Q&A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10.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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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7일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해 의료광고를 금지한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현두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김선욱 변호사·의협 법제팀의 자문을 얻어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그럼 이제부터 진료방법 등을 광고해도 되는 건가.

"그렇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이전에 진료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은 결정 이후 시점부터 발생(장래효)하는 게 원칙이지만, 벌금 같은 형벌에 대한 법률조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소급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다만 진료방법 등을 광고한 경우 벌금은 많아야 300만원인데 비해 재심 청구에 따른 소송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드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의협 등을 중심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건소의 시행명령을 실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 후속 처분을 받게 되나, 위헌결정으로 인해 시정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일선 보건소는 복지부의 후속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경찰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모른다며 조사 또는 고발하려고 한다.

"헌재 결정문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일선 경찰이나 보건소에서는 이번 위헌 결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문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사건번호 2003헌가3 / 선고일 2005년 10월 27일)."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른 궁금한 사항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법제팀(02-794-2474 내선 321~4)에 문의하면 쉽고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한 가지 특히 유의할 점은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는 여전히 금지된다는 점이다(의료법 제46조 제1항). 헌재가 이번에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은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광고 금지(의료법 제46조 제3항 일부분)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벌칙조항(제69조)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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