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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의료광고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0.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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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판결
의협, '헌재의 결정에 동의한다'

▲ 헌법재판소는 27일 특정 의료인·의료기관의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정 의료인·의료기관의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최 모 안과 전문의가 제기한 의료법 46조3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했다.

의료법 46조 3항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대해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 행위는 소비자인 환자의 보호 등을 위해 불공정한 과당경쟁을 막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의료인의 기능 즉 기술적인 의료 행위 능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 선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으로 인해 의료소비자가 어느 정도 보호 될 것인지,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얼마나 예방 될 것인지 등이 불분명한 반면, 의료인에게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비자에게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이는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므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은 "의료행위는 복잡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한 일반 환자들에게 있어서 상업적 의료광고의 메세지는 오해나 기만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 신사동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최씨는 2001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외국 연수경력,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게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냈다.

이와관련 권용진 의협 대변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존중한 헌재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특히 헌재의 결정은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적 규제보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문가단체에게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해 의료인 스스로 의료광고의 수위를 조절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가 의료광고 규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이 가시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4월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의료광고 허용범위 규정을 완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며, 보건복지부도 의료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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