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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허브의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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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0.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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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침술사 면허로 약초 취급

현대의학에서 수용하고 있는 침술사(Acupuncturist)는 고교졸업 후 직업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침술개업자격을 갖춘다. 현재 교육기간은 3∼4년이지만 앞으로 5년으로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끔 침술사를 겸업하고 있는미국의 동양계의사(MD)는, 일정한 짧은 기간의 침술교육을 거쳐서 면허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 등에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TMC)을 전공한 '한의사'도 외국졸업의사(FMG)처럼 외국교육을 인정받아 소정의 보수교육과 시험을 거쳐 쉽게 침술면허증을 얻을 수 있다.

미국에 많은 한국인 한의사는 엄격히 말해서 침술면허를 가진 침술사라 할 수 있다.

필자의 지기인 닥터 K는 미국정형외과전문의로서 30년간 개업 중인데, 10여년 전에 캘리포니아의대(UCLA)에서 MD를 대상으로 한 침술교육을 약 300시간 받고서 아무 주에서나 침술 겸업이 가능한 면허증을 갖고 있다.

그는 1주에 약 10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3~4명에게 침술을 사용한다고 했으니, 취미삼아서 하는 셈이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어떤 동양계 마취의사는 업무의 20∼30%를 침술에 주력하고 있다. K의사 의 말에 의하면 자기처럼 의사일 경우에는 침술로 인한 의료과오는 MD(의사)보험으로 급여되지만, 침술사에게는 주에서 의료과오보험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침술사의 독자적인 개업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침술사는 MD 개인 또는 그룹에 속해서 MD 감독아래 개업하고, MD 보험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아는 한의학(TCM)은  법적인 '의료전문직'이 아니라 미국 재래의 민속의학을 시술하는 Herbalogy(약초학)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한의사' 면허증은 없으며, 약초취급전문인(Herbalogist) 대우를 받고 있을 따름이다.

Herbal Medicine-US Regulation에 의하면 약초의학(Herbal Medicine)을 공부한 직업인에게 정식으로 '약초의학' 면허증을 발부하는 미국의 주는 하나도 없다. 각 주에서 이들은 '의료전문직'이 아니라 '소기업인'(식품점이나 세탁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해서 Herbalist는 '약초의사' 또는 '약초전문가'가 아니라, '약초취급자'라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미국에서 한의사는 법적으로 Herbalist(약초취급자)이고, 이들은 침술사·영양사·산파·물리요법사·자연요법의사(ND)처럼 면허증을 가진 의료전문직종이 아니라, 동업자조합의 길드단체인 American Herbalist Guild(AHG)에 가입된 회원에 불과하다.

AHG의 회원심사위원회에서는 가입지원자의 약초학(Herbalogy) 교육배경과 경험정도를 심사해서 통과되면 회원증을 발부하는데, 물론 회원증은 면허증이 아니며 따라서 신분상 근거도 미약한 자격증에 불과하다. 동양에서 TCM을 이수한자는 쉽게 AHG회원이 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전문직보다 격이 낮은 Herbalist이지 결코 한국에서처럼 당당한 한의사가 아니다.

미국에서 의료행위는 어떤 종류든 간에 면허증 없이는 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0여개 주에서는 침술사 면허증만 있으면 약초의학(Herbal Medicine,  TCM 등)의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대다수 침술사가 갖고 있는 TCM 배경을 인정했음직도 하다. 침술은 TCM의 일부인데, 미국서는 면허와 개업에 관한한 TCM이 침술아래 속해져 있는 셈이다.

그 이외의 다른 여러 주에서 침술사 면허증소유자가 '약초 처방' 하는 의료행위를 하려면 영양사(Nutritionist)나 자연요법의사(Naturopathic Doctor)면허증을 별도로 얻어야 하는데, 실제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4년간 자연요법의학 교육을 마친 자연요법의사는 현재 캘리포니아 등 13개주에서 면허증과 개업이 허용되고 있으며, 그들은 자연요법의 일부로 약초진료도 할 수 있다.

침술사나 ND가 약초를 사용한 '진료'행위를 하려면 현대적 진단용어에 의거해 약초를 처방해야 한다는 규제에 따라야 한다.

의학에서 '진료'란 말은 "현대식 국제진단명에 의해서 시술하는 치료"이기 때문이다.

현재 약초취급자의 '진료'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현대의학의 진단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다. 이러한 규제를 무시하고 한글로 '만병통치'와 '음양설'을 내걸고 과대광고를 해가면서, 미국의 족보에도 없는 '한의사' 행세를 하는 동양인 약초취급자가 있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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