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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업자들 "돈 있어도 벌금 못내"

불법행위 업자들 "돈 있어도 벌금 못내"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0.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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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 등 체납벌금 17억 달해
장향숙 의원 "재산압류 등 강력조치 필요"

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기기·의약품 제조판매 업자들이 벌금을 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책임회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기 업체 등 총 316개 업체가 체납한 벌금이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한미스위스광학(주)'의 경우 올 4월 무허가 제조 판매 행위(의료기기법 위반)로 업무정지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또 제약업체인 한국웰팜(주)은 2002년 품질검사장비 미비로 3개월 업무정지와 3500만원 벌금처분을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채 2004년 8월 또다시 무허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두번째 적발시 부과된 벌금 5000만원 역시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다 적발된 (주)국제메디칼의 경우처럼 사건을 저지르고 종적을 감추거나,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등 올 8월말까지 총 316개 업체가 체납한 벌금이 17억7400여만원에 이른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장 의원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업체는 현장실사, 재산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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