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학계 및 의료계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복지부가 폐지하려는 이 제도는 마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정도 규제로 보고 폐지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납득을 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의료법 48조에 근거, 지난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 심사규정은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를 규제하고 관련 전문가의 적정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 규정에 따라 MRI를 비롯한 50만불 이상의 고가 의료장비는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갖춰야만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관리해 왔다.
학계는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규제가 풀려 적정수 이상 도입될 경우 곧바로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보험 재정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245대의 MRI가 설치되어 있고, 55대의 신규 장비 도입이 신청돼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MRI 보유대수는 4.8대(96년)로 일본 5.91대(90), 미국 5.84대(97년), 독일 3.65대(93년) 등과 비교해 볼 때 세계 3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임태환 교수(울산의대 진단방사선과)는 "MRI검사가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면 검사의 질적 저하와 오진의 위험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며, 올바른 의료체계 형성에도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