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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된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된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9.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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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험 전염병 환자 진료시 격리 후 보건소 신고해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자로 이들 신종 전염병을 제4군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고위험 병원체에 감염된 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 방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군 및 4군 전염병 환자를 격리·치료하는 의료기관은 세부적인 격리수용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격리수용 대상 환자를 진찰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지정된 격리시설에 환자를 수용한 후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군 전염병 중 신종 전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격리수용 조치 이전에 격리 타당성에 관한 감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격리 수용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호흡기 격리대상 전염병(제1군 전염병 중 페스트, SARS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제4군 전염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하며, 이 때 입원실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음압시설과 함께 공기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세면대와 화장실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 격리 수용된 환자는 격리 수용 기간동안 병실 이탈 및 이동이 제한된다.

소화기 및 접촉 격리 대상 전염병(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콜레라·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단독 격리해야 하며, 같은 병원체에 이환돼 있거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격리수용 대상자와 공동 격리해야 한다. 이들 환자도 호흡기 격리대상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병실 이탈 및 이동이 제한된다.

격리수용 기간동안 적절한 치료를 했지만 미생물학적 검사결과 병원체가 발견된 경우 회복기 보균자로 보건소에 등록·관리를 받아야 하며, 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의 관리 하에 자가에서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 병원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세균 및 진균

페스트균(Yersinia pestis)

탄저균(Bacillus anthracis)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cis)

돼지 브루셀라균(Brucella suis)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장출혈성대장균 O157(Escherichia coli O157)※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에서 분리된 전염병병원체를 제외한다.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과 그 독소

큐열균(Coxiella burnetii)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콕시디오이데스 이미티스균(Coccidioides immitis)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O139)

2 바이러스 및 프리온

헤르페스 B 바이러스(Cercopithe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s)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원숭이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e)

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viruses)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flavi) viruses)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소두창 바이러스(Variola minor virus, Alastrim)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여 정하는 전염병병원체 또는 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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