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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의료서비스 정책 포기했다"

"정부, 원격의료서비스 정책 포기했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9.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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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의원, "지난 10년간 아무런 성과 없어"
복지부·정통부·산자부 서로 협력 추진해야

정보통신부가 원격의료서비스 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산자부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권선택 열린우리당 의원(정통부)은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5년 원격의료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보통신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90년대 말 서울대 병원을 대상으로 원격건강검진사업과 원격치매사업을 하였으나 기술적문제와 법제도 미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지역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단순한 화상위주의 원격진료만을 하므로 원격측정기 등을 이용한 미래지향적 u-Health 원격의료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 3월 의료법개정안에서 원격의료가 합법화됐으나, 재택의료는 허용되지 않았고 의료보험 수가도 책정돼 있지 않아 산업체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산자부는 단말기 개발, 정통부는 통신인프라 구축 등 세 부처간 협력이 있어야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한데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원격의료라는 타이틀만 만들었지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정통부가  U-헬스 분야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함께 권 의원은 "원격의료사업은 복지부는 통신인프라와 예산이 필요하고 정통부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복지부와 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두 기관간에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산업체에서 원격의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각 기관의의 역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인의 자격과 책임,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개인정보 보호, 원격의료 수가 등을 정하고, 산자부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사양, 표준, 인증기준 등을, 정통부는 통신망에 관한 규정, 보안 인증에 관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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