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단이 소속돼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등 4개 대학 총장과 이사장에게 '의대 교수 집단행동 관련 자료 확보 요청'에 관한 공문을 내려보낸데 이어 11일 31개 대학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각 대학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이 대학병원의 진료철수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 16일까지 보고토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보고서가 올라오는 대로 면밀히 검토, 의대교수협의회장이 진료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립대학의 경우 총장에게, 사립대학은 이사장에게 각각 교수협의회장과 이를 주도한 교수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의 대학병원 진료철수 결의 등을 주도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집단행위 금지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수협의회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교육부가 요청한 조사내용에는 일반적인 인적사항과 함께 8.30 전체 교수집회, 9.8 회장단 모임, 9.14 회장단 모임 등에서 조사대상자의 참석 여부와 역할, 당일 참석자 현황 및 주요 논의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에 대해서는 면밀히 대처하되 징계가 가시화될 경우 교수협의회를 열어 전체 교수들의 중지를 모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교수협의회장에 대한 징계와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수 사회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의대의 한 교수는 "부당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교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것이 대부분 교수들의 생각"이라며 교수 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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