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09:52 (수)
의약분업 파업 수련기간 인정해야

의약분업 파업 수련기간 인정해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10.13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업 두 달 간을 전공의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보건복지부와 의학회 관계자와 합동회의를 갖고 전공의 수련대책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전공의들이 그동안 참의료진료단과 무의촌 봉사활동, 응급실, 중환지실 근무 등 여러 형태로 수련업무를 수행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합동회의에서는 전공의들이 적어도 의사국시 원서접수 기한인 10월 16일 이전까지 수련교육에 복귀해야 10월에 책정되는 전공의 정원과 11월 20일 전공의 레지던트 원서접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업무복귀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회의에서는 전공의들이 약사법 개정이 가시화 되기 전에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력하므로 최대한 명분을 제공해 주고, 공동으로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라석찬 병협회장은 이날 전공의 업무복귀와 유급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복지부에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