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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장례식장은 혐오시설 아니다"
법원 "병원 장례식장은 혐오시설 아니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9.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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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주민 민원 있다고 허가 취소한 것은 부당"

병원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9일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취소당한 모 의료법인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 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가 각 가정보다 장례식장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 장례문화 현실을 감안할 때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필요성과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부지 인근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 점과 민원 등을 이유로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례식장이 들어설 자리는 도심이 아닌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다 장례시설인 분향실 등을 모두 실내에 두는 것으로 돼 있고 건물 주변에 조경수를 심어 외부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게 할 계획이어서 주변 마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권리를 박탈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의료법인은 전주시 삼천동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작년 6월8일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장례행렬 및 곡소리 등으로 생활권리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전북도가 같은 해 11월11일 행정심판 위원회를 열어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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