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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망신살 뻗은 보건복지부
망신살 뻗은 보건복지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8.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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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21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법 규정 하나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망신을 사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대상병원에 '특정질환'을 표방하도록 했다가 한 달도 안돼 이를 번복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어  전문병원 시범사업 병원이 '특정질환'을 표방할 경우 이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특정질환을 표방하도록 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었음을 뒤늦게 알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협의 주장을 주의깊게 들었다면 이같은 일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의협은 '특정질환 또는 장기명'을 표방할 경우 현재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특정질환에 대한 불법과대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개원가에서는 1차 진료로 제공되는 흔한 질환 및 장기가 포함될 경우 전문병원의 취지는 물론 의료의 왜곡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일부의 의견만 듣고 정책을 추진하다 한달도 안돼 번복하는 우스꽝스러움을 자초한 것이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규정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불성실도 모자라 이번엔 특정질환을 표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때까지 '특정질환 표방'을 유보해달라고 시범사업병원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는 모습이 구차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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