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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4:25 (목)
약화사고 처벌 미흡하다

약화사고 처벌 미흡하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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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 후 약화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당국의 책임자 처벌 및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도는 5일 약화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도의 발표와는 달리 이 지역에서는 분업 후 약화사고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창녕에서는 고혈압환자 양모(65)씨가 보건소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복용한뒤 두통과 어지럼 증세를 보여 보건소의 진상조사를 의뢰한 결과, 약사가 처방전을 잘못 보고 이뇨제(다이크로짓)대신 혈당강하제(디아미크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진주에서는 승모판막 폐쇄증으로 K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박모(60)씨와 심장판막증 처방전을 받은 박모(68)씨가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먹고 혈뇨 등 이상증세를 보여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8월 이후 임의조제 등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소에 신고된 건수는 모두 20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약사나 약국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처벌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현행법의 헛점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자격, 면허정지나 형사고발은 사안이 중대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려 거의 사문화된 상태 그나마 해당 구청이 내릴 수있는 영업,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약사들이 과징금으로 대신 할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동구의 경우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약국 4곳 모두 과징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신고,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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