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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중의사 대대적 경찰 단속 시작
중의사 대대적 경찰 단속 시작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08.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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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사협회 사무실 경찰 압수수색·연행
한의협 고발에 따른 표적수사 논란
▲ 5일 대한중의협회 부산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는등 중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자 중의사협회는 단속 배후에 대해 한의사협회를 의심하고 있다.사진은 중의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서.

중국 중의대 출신 한국인 중의사들의 단체인 중의협회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쳐 관계자를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오후 2시 30분께 대한중의협회 부산지부 사무실에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물품을 압수하고 이곳 지부장 최모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오후 11시까지 조사를 벌였다.

한국인 중의사들은 중국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그동안 국내에서 중의협회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무면허자가 직업적인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인 중의사들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도 "이 부분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5조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에 연행됐던 중의협회 부산지부장은 "중국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 일반 무면허의료업자와는 다르며 사비를 털어 봉사활동을 했을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고발했는지 조차 경찰이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중의협회 조성원 회장은 "경찰이 영장까지 받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개인의 고발로는 불가능하며, 한의사협회가 고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5일 감사원에 진정서를 냈으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내사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뉴스분석

중의협회가 경찰의 단속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 불광3동에 있는 대한중의협회 사무실에는 최근 보건소와 경찰서에서 나와 "이곳이 뭐하는 곳이냐"고 물으며 여러 번 조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나섰으며 관계자 연행까지 단행했다.

경찰은 연행 당시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으면 긴급체포하겠다. 임의동행으로 가면 2~3시간 만에 나올 수 있으나 긴급체포할 경우 48시간동안 경찰서에 감금될 것"이라고 윽박질렀다고 최씨가 전했다.

이번 경찰 단속의 배후에는 한의사협회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인 중의사들은 이전에 국내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복지부와 법원은 "중의학과 한의학은 다른 학문"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최근 이들은 국내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려는 목표를 버리고 의사 자격으로 국내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중국은 의료일원화가 이뤄져 중의대 졸업자들이 의사(MD) 자격증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특구나 의료시장 개방과도 관련이 있다.

중의협회 관계자는 "한의사협회가 중의사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한의사의 중의사 견제로 판명날 경우 '한의학과 중의학이 별개 학문인가'에 대한 개념 논쟁이 다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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