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워크숍' 개최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앞으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신보건시설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국가인권위원회 서현수 조사관) ▲정신병원 운영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최용성 성안드레아병원장)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질환자 인권 및 정신보건시설의 지도·감독(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서동우 사무국장) 등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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