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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0:57 (목)
병협 "의료기술평가, 전문가 단체 일임"

병협 "의료기술평가, 전문가 단체 일임"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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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조항 신설보다 의료행위 개념정립 선행돼야"
의료법상 평가 근거 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서 제출

대한병원협회는 정부가 의료법상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병원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를 오히려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의료기술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이같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기 이전에 의료행위의 개념정립 및 평가범위 등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의서는 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 인정절차와의 관련성을 비롯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범위 및 제한 규정 개념 정립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협은 의료법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의료기술평가업무는 의료 전문가 단체에 일임해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위해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 가운데 의료기술의 평가결과 공표(43조의3 4항) 조항은 삭제하고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고 보편화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고시토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벌칙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들어 규정 신설을 반대했다.

아울러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신의료기술개발, 연구업무에 대한 국고보조 조항을 신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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