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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박경식 패소에 의견 분분

박경식 패소에 의견 분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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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박경식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박원장의 패소를 판결한 것에 대해 의사들의 입장이 분분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지난달 27일 "피고 박경식은 원고 메디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고 4개 일간지에 정정광고를 내라"고 판결했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 사회 내부에서는 '메디슨을 응징하자'라는 주장과 '박원장과 보통 의사들을 연관짓지 말자'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메디슨 응징'을 주장하는 의사들은 "기기의 성능을 문제삼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메디슨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고소를 하는 적반하장을 보였다"는 것 특히 메디슨이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의사들의 역할이 가장 컸음에도 '은혜'를 모른다는 감정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식 원장 문제를 의사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메디슨이 횡포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마땅히 강력 대응해야 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을 단지 같은 의사라는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보호하려 했다가는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국민들로 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 개인의 권익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일치감을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박경식 원장은 지난 93년 메디슨으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했다가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본지에 기고 했다가 메디슨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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