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에 대한 100처방 조제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제조)와 관련, "한방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사에게는 사실상 무한대의 조제권을 부여한 데 반해 한약사에게만 분업을 적용해 조제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헌법상 원칙들을 위반함으로써 한약사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은 한약사에 대한 부당한 조제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일 제출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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