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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공보의 이탈금지 규정 명확화
공보의 이탈금지 규정 명확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7.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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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응급진료시·야간 및 공휴일 진료 안하는 오벽지 등 명시

지금까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두루뭉수리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내의 공보의에게 근무지역에서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당해 관할 구역내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당해 관할 구역내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 도서, 접적지역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전염병 발생, 재해 등에 의한 대량 환자 발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 복지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공공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공공보건정책과 031-440-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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