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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사이버진료' 돼 안돼

'사이버진료' 돼 안돼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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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진료에 대한 분명한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에 사이버 처방을 놓고 위법임을 규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에서 사이버진료를 합법화하는 다양한 제도마련을 구상하고 있어 부처간 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의료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사이버처방만 발급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적발시는 행정 처분하는 동시에 보험급여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특히 의사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제하고 사이버상에서는 본인여부도 불분명하고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상태에 따른 증상설명에 의해 처방전을 내는 것은 약화사고 및 오진 등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81개 개혁사항 중 사이버진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포함시켰다.

개혁위원회는 내년 하반기까지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의료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동시에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정비해 사이버 진료를 합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이버진료를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이버 약국과 사이버병원의 설립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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