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는 18일 찜질기구를 이용해 암환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김 모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화상이나 다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찜질기구를 이용한 치료를 의료행위로 보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암치료 센터'를 운영하면서 찜질기구를 이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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