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시사프리드 함유제제에 의한 심장 부정맥 발현 등 안정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사프리드, 시사프리드일수화물, 주석산시사프리드 단일제(경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7월13일 자 허가사항 변경에 이어 이번에는 효능·효과 중 `다른 치료방법 및 타 약제 투여가 부적절하거나 유효하지 질환으로 소화기능이상(조기 포만감, 가슴쓰림, 복부팽만감, 식욕부진, 구역, 구토, 상복부통, 신트림), 기능성 소화불량(만성위염), 미주신경 또는 위절제후 증후군'과 `장관운동으로 인한 만성변비'를 삭제했다.
식약청은 14일 의사 및 약사에게 이와 관련된 서한을 발송, 환자에 대한 처방 및 투약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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