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를 둘러싼 일부 운송업체 공제조합(共濟組合)측의 횡포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역 중소병원장인 C원장은 “대구시 버스공제조합의 직원들이 병원 진료실에 수시로 찾아와 “○○ 환자 담당자인데, 불필요한 검사를 왜 하느냐”며 시시콜콜 따지고 들어 진료권 차원을 넘어 의사의 자존심을 뭉개뜨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공제조합 직원들은 일선 병·의원을 드나들면서 ▲무엇때문에 무조건 검사를 실시하느냐 ▲왜 그런 검사를 하느냐 ▲왜 공제조합에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는 등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本紙에 제보한 이 원장은 “공제조합측과 특정 의료기관 사이에 환자 유치가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비의료인이 의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대구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고 실토했다.
자보 환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간섭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으며, 진료비 청구액에 대한 삭감액과 평가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소신진료를 위해서는 비의료인에 의한 강압적인 진료권 침해 방지대책을 의료계 차원에서 세워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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