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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병협 임의비급여 병원장 탄원서 제출
병협 임의비급여 병원장 탄원서 제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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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1997년 서울지방검찰청이 서울시내 10개 대형병원장들에 대해 임의비급여 행위를 사기죄로 공소제기한 사건과 관련, 이는 불합리한 제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전국 병원이 공통된 사항이라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청와대, 복지부, 법무부, 검찰청에 제출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는 9,00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의료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3,000여개에 불과하다며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새로운 의료기술을 환자진료에 사용할 경우 의료보험에 반영할 수 없고 그 기준 또한 급속하게 발전하는 의료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중 비급여 대상 범위를 올해 4월 1일부터 의료보험수가표 및 약가표에 분류되지 않아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경우 보험급여 적용신청을 하고 장관이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해당 비용을 비급여로 인정하여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있다며 새로운 의료환경에서 환자진료에 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야 한다며 탄원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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