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는 9,00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의료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3,000여개에 불과하다며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새로운 의료기술을 환자진료에 사용할 경우 의료보험에 반영할 수 없고 그 기준 또한 급속하게 발전하는 의료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중 비급여 대상 범위를 올해 4월 1일부터 의료보험수가표 및 약가표에 분류되지 않아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경우 보험급여 적용신청을 하고 장관이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해당 비용을 비급여로 인정하여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있다며 새로운 의료환경에서 환자진료에 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야 한다며 탄원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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