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1일부터 진단서·증명서 100% 인상기준표 제시
진단서·출생증명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4월 26일 복지부로부터 상한기준 조정과 관련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에 따라 1일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일괄 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일반진단서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해진단서(3주 이상)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진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는 "복지부가 정한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은 규제가 아닌 협조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무이사는 "최근 10년 동안 공공요금이 100% 내외로 인상됐으나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상한기준의 변동이 없이 불합리하게 정해져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던 발급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에 따라 받도록 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정한 상한기준은 규제가 아닌 협조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지난 1995년 제정된 이후 변동이 없어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제자리 수수료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기준표'를 제시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기준표<시행일 5월 1일>
종별 |
수수료 |
일반진단서 |
2만원 |
출생증명서 |
퇴원시 무료 / 퇴원후 6000원 |
사망진단서 |
5만원 |
입퇴원 확인서 |
퇴원시 무료/퇴원후 2000원 |
병사용진단서 |
4만원 |
건강진단서 |
2만원 |
장애진단서 |
20만원 |
사체검안서 |
10만원 |
진료비 추정서 |
1000만원 미만 10만원/1000만원 이상 20만원 |
정신감정서 |
20만원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10만원/3주 이상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