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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7 06:00 (수)
"한의사 의료기 불법 사용 못막나?"
"한의사 의료기 불법 사용 못막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4.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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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복지부가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조장" 질타
김근태 장관 "현 시점에서 의료일원화는 부적절" 답변

한의사의 의료기기 불법사용이 국회 도마위에 올랐다.

정형근 한나라당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불법 사용실태를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올해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보건소에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어혈관찰용현미경'을 지원장비 목록에 포함시켰다가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장비 지원계획을 취소했다" 며 결국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다수 한의원에서 이 기기를 통해 직접 어혈을 보여 주면서 환자에게 보약을 먹으라고 권유하고, 보약을 먹은 후 어혈이 풀어져 있는 것을 보여 주면서 보약이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며 한의원의 실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3월 MBC 모 오락프로그램은 숯가마 찜질방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의 신체 변화를 측정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어떤 한의사가 출연해 어혈관찰용현미경, 즉 생혈분석기를 통해 찜질방에 들어가기 전에 어혈이 있었고, 찜질방에서 나온 후에는 어혈이 풀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며 "이것을 본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매우 놀랐고, 그 어혈을 측정하는 어혈분석기에 대해 매우 신기해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국민들은 어혈분석기가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미비해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국민을 현혹시키는 진찰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이미 양방의료기기를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연구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현재 대다수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초음파진단기, 골밀도검사기 등을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행태를 단속을 하기는 커녕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이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환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싼 검사료를 지불하거나, 약값에 검사료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의료계와 한의계는 영역간 의료행위 침해에 대해 심각한 분쟁 상태에 있지만 복지부가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방의 과학화와 의료일원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대해 김근태 장관은 "현 시점에서 의료일원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장관은 "사상의학에는 미래의 의학인 고객맞춤의학의 개념이 내재돼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양방과 한방, 두가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동시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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