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된 이후 각 시·도가 적발해고발한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사례는 총 26건이며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 등이 진행 중에 있으나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조제 등 약사법령 위반사항을 시·도를 통해 조사한 결과 임의조제 12건, 불법 대체조제 14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발된 임의조제 유형은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장 많고 의사의 동의없는 처방전 변경과 비약사의 조제 및 판매행위로 고발된 사례 등이다.
불법 대체조제는 처방전 변경 사례가 가장 많으며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고발된 경우와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아 고발된 경우이다.
현재 고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사직당국 고발)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약사감시를 강화하여 의약분업 초기에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를 근절한다는 방침인데 접수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행정처분 내용은 의사의 동의없는 처방전 변경은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3차 위반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대체조제 통보절차 위반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7일, 3차 위반 15일이며 4차 위반시는 업무정지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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