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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공단에 소득 적게 신고하면 국세청 통보

공단에 소득 적게 신고하면 국세청 통보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4.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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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단에 신고한 소득액이 직업 평균 소득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해당 가입자의 신상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신설된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국세청 송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대상을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보수·소득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임금대장 기타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에 의하여 축소·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이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임금대장 기타 소득관련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3회 또는 3월 이상 지연 또는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보수나 소득 등의 신고자료 위·변조 등 축소·탈루 혐의로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공단이 소득 축소·탈루가 의심될 경우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축소·탈루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면 가입자의 보수·소득축소·탈루혐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즉시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또 소득축소·탈루혐의 자료를 송부 받은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하면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당해년도 보수·소득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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