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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요닷컴' 민경찬씨, 징역2년6월 선고

'아파요닷컴' 민경찬씨, 징역2년6월 선고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4.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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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청와대 청탁 등 사기죄 인정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으로 지난 2003년 말 거액을 모금한 사실이 밝혀져 정계를 발칵 뒤집어논 의사 민경찬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8일 병원 시설임대료 등 명목으로 받은 17억여원을 가로채고 청와대 청탁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1억205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극심한 자금 압박으로 병원개설 및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병원 부대시설 임대료를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고 고소사건관련 청탁을 받은 점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무리하게 병원 개설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해주고 합의한 점, 고소사건과 관련해 직접 청와대에 청탁을 넣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2년 말 강모씨로부터 김포 푸른솔병원 매점 임대료를 받았다 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앞서 민씨는 2002년 5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이천과 김포의 병원 부대시설 임대료 명목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1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민씨는 또 재작년 6월 모 리츠업체 사장으로부터 청와대 청탁과 함께 1억1500만원을 받고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1억1500만원이 선고됐다.

민씨의 이름이 의료계에 알려진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직후 '아파요닷컴'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부터다.

인터넷 처방전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의료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다.

민씨는 또 단 2개월만에 650억원 상당의 자금을 모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감원 조사설이 나돌았으며, 야당은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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