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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복지부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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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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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폐업 및 파업이 장기화로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급조하는 대안과 대책이 실효성이 어렵거나 오히려 시행 중인 의약분업제도에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기자회견에 이어 17일 또다시 발표한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계 집단 폐·파업 장기화와 관련한 대책'에서 비상진료 등을 제시한 대책이 탁상행정에 급급한 나머지 비현실적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음에도 `의료기관 폐업으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환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대책은 의료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공박했다.

의약분업은 전문 직종간의 협업으로 `의사와 약사'간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제대로 된 의약분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임에도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발상은 정부 스스로가 의약분업의 틀을 깨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개방형 병원제, 수련병원과 동네의원을 연계하여 환자에게 입원 및 수술을 하게 하는 소위 `어텐딩 시스템'의 시행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실시해 본 경험이 없는 제도를 갑자기 시행하는 것은 의료질서를 더욱 혼란시키는 처사이며 의료사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또 전공의 파업과 관련, 전공의들에게 진료복귀를 위한 조치로 업무복귀 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수련기간 불인정 등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장기간 미복귀시에는 해임조치를 내리는 것은 해당 병원장의 권한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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