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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 제조·판매 금지

'마황' 제조·판매 금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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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품위생법 개정령 입법예고...1년이상 유기징역
부자·천오·초오·백부자·섬수 등 식품 제조·판매 금지

부작용 문제로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마황이 국내에서도 식품 제조·판매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마황은 주로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어 독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위해식품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해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2005년 7월 28일)을 앞두고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광우병(소해면상뇌증)·탄저병·조류독감(가금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에 걸린 동물을 이용한 식품 제조·판매 ▲독성이 강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부자·천오·초오·백부자·섬수 등을 이용한 식품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내외의 공인된 연구결과나 과학적인 평가 등을 통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수단색소)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처벌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식품 등에 대해 식약청장이 잔류농약·중금속·성장호르몬·방사선·병원성세균 등의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계도나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의 부정불량식품을 감시하는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식품제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에 대해 식약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식품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위생감시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했더라도 해당 영업자가 자진해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했으며, 50%이상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기간의 1/2 범위내에서 경감하도록 규정,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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