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는 18일 의료계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정(金在正, 62)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 이날 전격 석방했다.
김 회장은 7월 3일 서울지검 공안2부에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소환된 이후 47일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 판사는 "김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의료계 폐업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김 회장을 석방할 경우 사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석방 배경에는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지도자의 석방과 수배중지 없이는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당국이 일부 수용, 전격적으로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을 조기에 석방함으로써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의료계 사태를 진정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당국 내부에서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목디스크 치료와 함께 47일간의 구속 수감으로 저하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려대 구로병원에 입원, 가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인사들은 김 회장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제각각 흩어져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의료계를 하나로 결속,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이끌어 가야 한다며 김 회장이 하루빨리 체력을 회복, 조속히 회장직무를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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