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김재정 의협 회장 18일 석방

김재정 의협 회장 18일 석방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8.19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의원 폐업을 지시한 혐의로 수감중이던 김재정(金在正)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남으로써 의약분업 등 의료개혁을 놓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간에 대화가 재개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는 18일 의료계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정(金在正, 62)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 이날 전격 석방했다.
김 회장은 7월 3일 서울지검 공안2부에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소환된 이후 47일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 판사는 "김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의료계 폐업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김 회장을 석방할 경우 사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석방 배경에는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지도자의 석방과 수배중지 없이는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당국이 일부 수용, 전격적으로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을 조기에 석방함으로써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의료계 사태를 진정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당국 내부에서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목디스크 치료와 함께 47일간의 구속 수감으로 저하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려대 구로병원에 입원, 가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인사들은 김 회장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제각각 흩어져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의료계를 하나로 결속,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이끌어 가야 한다며 김 회장이 하루빨리 체력을 회복, 조속히 회장직무를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