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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연수교육과 의학교육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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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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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서울의대 교수)
4월 29일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창립기념 심포지엄이 '의료전문의정신과 사회적 책무성'을 주제로 개최돼 몇 가지 중요한 방향 제시가 있었다.


특히 의사 연수교육의 필요성이 또 한 번 제시됐다. 그동안 의료발전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던 진료의사의 질 향상 대책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의학의 사회적 실천인 의료에서 의학의 발전은 따라가기에 숨 가쁠 정도이다. "의학 지식의 평균 반감기는 5년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의료의 4분의 3은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배운 것이다" 등의 지적은 조금도 생소하지 않다.


그동안 '진료의사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는 곧바로 '의사면허 갱신'으로 인식됐고, 이는 다시 '의사의 재시험'으로 단순화돼 의사들의 커다란 저항을 초래했다. 그러나 진료의사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반대하는 국민도 없고, 의료계도 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방법은 여러가지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 예컨대 ①의과대학 교육 향상 ②의과대학 인정평가 ③의사면허시험 개선 ④진료자격 강화 ⑤전문의제도 개선 ⑥진료자격 갱신 등이다.


의사의 질을 관리하는 나라는 많다. 법이든 민간 제도이든 간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질을 관리한다. 우리 의료법에도 의사의 보수교육을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그 내용과 절차 그리고 이수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방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이를 추슬러야 할 때이다.


우리의 의사면허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즉 의사로서 자격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이다. '한 번 의사이면 영원히 의사'라는 개념은 옳다. 그러나 의사라고 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제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의사의 자격과 의료행위 면허는 분리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진료의사가 그렇듯이 정상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던 의사에게 지금의 '의사면허 시험'과 같은 시험을 치르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사의 평생교육은 새로운 의학 발전에 따른 지식과 기능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 의과대학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수교육의 형태가 돼야 한다.


교육방법은 학회·연수강좌·워크샵·심포지엄 및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 등을 광범위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는 의사들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정한 바대로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에게는 '의료행위 면허'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개인이 의사인지 여부는 사회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행위 면허를 평가할 방법은 연수교육 이외에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일부에게 적용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진료의사로서 자격이 있었으나 장기간 외국에 있거나 연구에 종사했거나 또는 의사면허 정지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그 자격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의평원이 의학교육과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임해 기존의 의학교육 관련 단체들과 협력함으로써, 종합적·능동적으로 국민 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의 이념을 완수하며, 나아가 의사의 사회적 책무와 윤리 의식을 드높이는 의료전문가정신(medical professionalism)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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