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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장기기증자 활성화 대책 세울 때

시론 장기기증자 활성화 대책 세울 때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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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

장기이식을 위한 공여를 목적으로 한 경우 뇌사를 법적 사망으로 인정하고, 공여된 장기를 의학적인 판단아래 공정분배하며, 이식에 관련된 비윤리적이며 은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하 법)이 2000년 2월부터 발효된 이래 빛과 그늘이 의료계에 나타나게 됐다.


법적 요건만 충족되면 의료진이 안심하고 시술을 할 수 있게 됐고,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장기의 공정분배가 가능하게 된 점은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반면 첫째 뇌사자 장기이식의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연장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구득장기의 상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둘째 공정분배의 개념의 도입에 따라 장기가 분배됨으로써 뇌사 공여자를 발굴 또는 관리한 병원에서 뇌사자 관리만 하게 되고 실제로는 이식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뇌사자 관리를 담당하는 병원의 관점에서 보면 동기부여와 의욕이 감소하여 적극적으로 뇌사자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진하여 결과적으로 법 발효이후 전국적으로 오히려 뇌사자의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부정적인 면이 발생했다.


이런 이해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 법이 개정된바 골자는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병원에 신장 한쪽에 한해 우선적으로 신장이식을 하는 특혜를 주는 것과 관리병원의 간이식 대기자 중 status 2B인 이식 대기자에 대해 10점의 가산점을 주는 등 뇌사자 관리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법 개정 후 뇌사 장기 기증자의 발굴이 활성화되어 장기공여 뇌사자는 2002년의 32건에 비해 2003년에는 68건으로 증가했으며 뇌사자를 이용한 신장이식건수는 2002년 70건에서 2003년 124건으로, 간장이식은 28건에서 2003년 50건으로 모두 대폭 증가했다.


법 개정으로 뇌사장기기증자가 증가하였기에 국가에서는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지 모르나 이제는 실질적으로 전체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식관련 병원에게 뇌사자 발굴의 의무를 몽땅 떠 넘기고 이해가 관련된 이상한 경쟁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뇌사장기기증자 발굴 실적이 우수한 병원의 전략과 방법을 국가적으로 도입, 연구 발전시켜 국가예산 지원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뇌사장기기증자의 가족은 위로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금전적인 시혜로 장기기증을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뇌사장기 기증자들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금전적인 보상에 그치는 것보다는 남은 가족들에게 가슴 깊이 남을 수 있는 명예로운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사회에서는 의로운 일을 하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의사의 칭호를 부여하고 국립묘지 안장의 기회 부여 등 명예존중에 대한 국민의 컨센서스가 확립되어있다.


법개정에 의한 인센티브와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사상 누각을 짓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는 라디오방송 한 개 프로그램에서 공익광고방송을 시행하고, 일반인을 위한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이것 만으로는 역부족이며,핫 라인(114, 112같은 전화번호) 개설도 법 시행 5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법개정 후 나타난 뇌사 공여자 증가현상에 안주하지 말고 참여정부의 공공의료확대와 지방의료의 공동발전 개념에 입각하여 장기이식과 뇌사자의 개념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평생교육과정에 도입하고, 뇌사자를 처음 발굴한 병원과 의료진에게도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계도와 홍보프로그램을 성실히 시행하면서, 장기공여뇌사자의 명예를 길이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뇌사장기기증자 활성화 프로그램을 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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