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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문과목 통폐합을 논하라

시론 전문과목 통폐합을 논하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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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광식(서울 국광식 성형외과의원)

국가에서는 의료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임상과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그를 통하여 질병이나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특정 의료분야에 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전문의로 인정하는 전문의자격제도를 두었다.


전문의 제도의 시작은 1951년의 의료업자전문과목표방허가제의 제도화로부터 비롯된다. 전문과목 표방허가제는 1951년 9월 25일 법률 제221호 국민의료법 제4조의 "의료업자는 명령으로 결정한 바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그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관주도의 표방허가제로 시작되었다.


1951년 12월 25일 보건부령 제11호인 국민의료법 시행세칙 제34조에는 전문과목을 규정하여 내과·정신과·소아과·외과·정형외과·피부비뇨기과(또는 피부과, 비뇨과)·산부인과(또는 산과, 부인과)·안과· 이비인후과와 방사선과(또는 이학치료과) 등 10개 전문과목이 최초 설치됐다.


그후 신경외과, 흉곽외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신설, 피부과와 비뇨기과 분리, 예방의학과, 결핵과, 성형외과, 건강관리과 신설, 해부병리과와 임상병리과 분리, 신경과와 정신과 분리, 진단방사선과와 치료방사선과 분리, 건강관리과 폐지, 재활의학과 신설, 가정의학과 신설을 거쳐 1995년( 대통령령 제14516호)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및 산업의학과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26개 전문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와 의학의 발전에 따라 전문과목은 계속 세분화되어 분리·신설되어 왔고, 갈수록 각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은 좁아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학과의 설치여부가 검토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전문과목의 통·폐합을 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문과목에서 필요 이상 전문의가 배출되어, 일부 전문의들의 경우 자기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3~4년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다른 분야의 진료에 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의사 중에서 전문의의 비율이 높게 보이는 허수로 작용하여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운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전문과목 사이에 진료 영역이 서로 겹쳐서 분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전문과목의 명칭변경을 통하여 진료영역을 확장하려는 일부 전문과목의 시도로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전공의 지원이 없거나 적어서 전문과목으로서 존폐의 위기에 있는 곳도 있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과목의 세분화는 진료영역을 스스로 축소시켜 의사의 수입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전문의가 다른 과 영역을 진료하였을 때, 심사평가원의 삭감 대상이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역차별이 되기도 한다. 일반과의 보험청구액이 각 전문과목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과목을 통·폐합한 후 필요하면 세부전문과목으로 종합병원 정도에서나 표방·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을 수용하고, 개원의는 진료영역을 넓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다른 과 영역을 넘보기보다 성공한 전문과목이 되기 위한 각 전문학회와 회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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