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4일 지난 8월5일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6일부터 의약분업 관련제도가 일부 변화되는 것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 골자는 중앙의약협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약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8인,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각 2인,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관련 공무원 등의 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시·군 및 구의 부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의약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8인,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보건소장 등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특히 지역의약협력위는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의 조정을 위해 의사·약사 같은 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이외 의약품을 상용으로 처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통보토록 했다.
또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상용처방의약품을 대체조제 할 때는 전화·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고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은 의약품의 처방을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대체조제 후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우편 등을 이용해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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