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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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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술평가·인정제도 기반 조성
의료계 의견수렴 거쳐 상반기 의료법 개정 추진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 육성 및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 의료정책과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주의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을 활용해 안전성·유효성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에 앞서 의료기술평가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문헌검색시스템 및 전문의료인력 등 인적·물적 전문평가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7월 '의료기술평가개발단'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의학적인 근거주의에 입각한 의료기술의 평가 및 인정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어 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신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평가 및 인정제도 도입에 앞서 의료계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 중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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