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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 보건의료발전대책 수용불가 입장 선언

의료계 정부 보건의료발전대책 수용불가 입장 선언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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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전국 규모의 집단폐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10일 원외처방료를 포함한 의료보험수가 인상 조정,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발전 기금 조성, 의과대학 정원 감축 및 동결,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등 의약분업으로 불거진 종합적인 보건의료발전 대책을 제시했으나 의료계의 수용불가로 또다시 벽에 부딛쳤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의약분업과 관련, 확신되고 있는 의료계의 휴·폐업 대책과 전공의 파업 등을 해소하고 적정의료가 실현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 대체조제 환자의 확인을 위해 대체조제시 처방전의 조제기록란에 대체사실에 대한 환자의 확인을 받도록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의사에게 통보토록 하는 개정약사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부터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를 15% 인상하고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가산제를 도입해 15% 정도의 보수인상을 고려하며 근무시간 단축 등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의료환경 개선 차원에서 개원가의 구조조정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환자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임상진료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이 대책에 포함시켰다.

의사인력과 관련, 2002년까지 금년 대비해 10% 감축하고 그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추진중인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함으로써 의료제도 발전과 인프라 구축, 동네의원·약국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추진,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 확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약분업 시행상에서의 제도보완을 위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의약분업 전반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경영 및 수지변화를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된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납대장의 폐지와 건강보험 실사 후 업무정지와 금전대체 중 선택권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각종 행정서식도 폐지하거나 간소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들을 달래 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일단 수용거부로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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